12월 임시국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회기 시작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9일부터 곧바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집 요구서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외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이유에 대해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 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라고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는 국회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고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인 9일부터 회기가 시작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위기의 경제·안보·민생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비행제한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를, 정무위원회에서는 부동산 PF 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등 가계부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AD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복지위원회에서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 등 방역관리 시스템 점검, 국토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와 안전 운임제 등을 다룰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