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年 500만원·1년 이상 체납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공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