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건보료 年 500만원·1년 이상 체납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연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국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보료를 연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공공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당국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