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사업 본부 8개 축소…국토부 인력 감축 방안 첫 발표
120명 감축하고, PF사업 등 8개 사업 기능 폐지
국토부, '2023년도 업무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인사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한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번째 축소 방안이다.
주거급여·전세임대 업무 담당자도 중장기적으로 축소 방침
3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LH의 지역본부 4개와 사업부 4개 등 총 8개를 축소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감축 인원은 120명이다.
폐지되는 사업은 ▲스타트업인큐베이팅 ▲e-커머스 물류단지 ▲스마트챌린지 ▲항만재개발 ▲공공건축물리뉴얼 ▲미군기지이전 ▲PF사업 ▲집단에너지 등 8곳이며, ▲공공지원건축물 ▲생활SOC사업 등 2곳은 축소된다.
이외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 담당자 751명은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식을, 전세임대 업무 담당자 374명은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축소 계획도 내놨다.
또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 일탈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내대학(LHU)은 폐지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부속 연구원(LHI)은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및 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방만하게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기간 3~4년)도 손질한다. 기간 단축과 함께 임금피크 대상 직원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해 급여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LH 직원 투기 및 전관예우 등 비위행위 통제 한층 더 강화
LH의 강도 높은 조직·인사 축소 방안은 지난 2021년 투기 사태 이후에도 직원 비위와 기관 운영 지적 등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직·인사 축소 방안과 함께 한층 더 강화한 비위 통제장치 등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LH 직원의 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에 나선다.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 내 토지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와 사업지구의 인근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 제한(현재 본인만 2년 제한)한다.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직전 2년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우)해 전관예우에 취약한 퇴직 직후, 고위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LH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의 활동 범위를 넓혀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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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LH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더욱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뒀다”며 “LH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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