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속이고, 충전 성능 과장한 테슬라...28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과장광고로 과징금 28억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자사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테슬라는 2019년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 테슬라가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했는데 이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인데도 그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퍼자처 충전 성능 역시 구체적인 종류와 조건을 밝히지 않고서 ‘수퍼자처’로 30분(15분)내 247km를 충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이기에 광고한 성능이 발휘기 어렵다고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아울러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다.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