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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감찰위 자문 규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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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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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감찰규정이 시행된다.


2일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후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 비판이 나왔다"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2020년 11월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 절차에서 임의 절차로 바꾸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감찰위원들 요구에 따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나 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개정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실 업무에서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됐다. 법무부는 중요 사항은 감찰관을, 일반 사항은 감찰담당관을 각각 전결권자로 지정했다.

기존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해 왔다. 중요 감찰 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높였다. 이 같은 규정이 있기 전인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을 받을 땐 '감찰관 패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상관 패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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