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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 맞아?"…'뽀샵'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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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같은 사람 맞나요"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쳐도 도저히 못 알아보겠는데요"

"포토샵 한 사진 말고 경찰서에서 찍은 걸 올려달라"


'옷장 택시기사 시신' 이기영 신상공개됐으나 '포토샵 운전면허사진'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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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의 차이가 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의 발단은 '옷장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 이기영(31)이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그러나 사진이 공개된 직후 "실제 모습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점검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실제와는 인상과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 공개 못 해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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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문제는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한국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이 지난 9월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이 촬영한 얼굴이 판이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 공개는 최소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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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실제 '머그샷'이 활발하게 공개되는 미국에서도 인종 차별이나 인권 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000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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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2만8000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 살인, 인신 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총 2만8822건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49건이었다. 같은 기간 일어난 전체 흉악범죄의 0.17%에 그치는 수치다.


신상공개위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위는 지난 5년간 총 49차례 회의를 개최해 28건에 대해 '공개', 21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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