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AD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