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오후 2시 영장심사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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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그는 법원 1층에서 ‘지금 심정이 어떤가’, ‘휴대폰은 왜 바꾼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사유로 영장에 적시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이날 오후1시2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밤 지인과의 술자리 중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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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용산구청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발부되리라는 게 특수본의 예상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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