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관련해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1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지하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강덕 포항시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북상 당시 이들이 부실하게 대응한 탓에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5명은 다음 주 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리면 늦어도 30일 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경우 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지만, 최종 책임자인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이 시장이 최근 개인 건상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AD

지난 9월 포항에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9명이 사망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