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 부과·고지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에 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하게 됐다.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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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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