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개소…남성 피해자 시설도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보호시설 개소
서울 시민 5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CCTV와 112비상벨, 안심이비상벨 설치
위치추적 막는 별도 휴대폰도 제공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3곳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15일부터 운영한다. 3곳 중 1곳은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퇴근, 외출 등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스토킹 처벌법 등이 제정되고 스토킹 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처나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 시민 5명 중 1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피해는 21.1%, 온라인 피해는 23.2%였다.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14일간 스토킹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는 '집'(27.3%)이 가장 많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받았다’(16.8%),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쳐다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대처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요구(31.7%),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20.4%)이라는 답변이 많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드물었다. 대응방법을 몰라서(20.7%),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18.5%), 보복이 두려워서(16.3%)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시범 운영해왔다.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 예방진단을 받고 CCTV와 안전도어락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시설 주변 경찰 순찰도 강화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위급상황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112비상벨,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해 긴급호출로 경찰이 출동하는 '안심이비상벨'도 설치돼있다.
입소자는 외출할 때 안심이앱의 귀가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면 관제센터로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활용해 가해자가 주변에 배회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시는 입소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입소 때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때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 중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로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화 한통으로 법률, 심리,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긴긴급 핫라인으로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출퇴근길이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경호인력을 활용한 '동행서비스'도 추진한다. 출퇴근길부터 시작해서 경호 범위와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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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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