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립대 교수·신문사 임원, 교수 채용 명목으로 거액 받아 실형
재판부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 나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전직 국립대 교수와 지역신문사 임원이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원대학교 전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 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현직으로 있던 2016년 교수직 지원 예정자 측으로부터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원,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수직 채용에 관여할 수 있다며 대학 책임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채용 공고는 나지 않았고, 피해액도 완전히 변제되지 않자 올해 초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해 각자 사용했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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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B 씨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변호사법 위반 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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