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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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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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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이직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내부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며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그는 퇴직 이전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 조건으로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A씨에게 영업비밀 등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자료 중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스코는 B씨의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방역 사업을 하며 세스코와 경쟁해 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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