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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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2일 건물 매입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윤희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인 지인의 건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해당 건설업자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77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위원장과 아울러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A씨를 공범으로 판단,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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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정당의 당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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