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간 돈을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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