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부 모욕 혐의' 안정권 보석 신청 기각…"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당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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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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