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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1억 아파트, 아들에 22억에…국토부, 이상 직거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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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세보다 낮거나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 전국 단위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17.8%에 달했다. 1년 전(8.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국토부는 특히 부모·자식 또는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증여세 및 양도세 탈루 의심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가 31억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1억원도 다시 돌려줬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기획 조사는 2021년 1월~2023년 6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지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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