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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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모(42·뉴질랜드 국적)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고검에 인도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취지와 우리나라에 수사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수사 기관이 이씨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함께 뉴질랜드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이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진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다. 이씨는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우리나라에 돌아와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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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에서 이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이씨가 제출한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고려해 11일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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