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자보 게시 사전 승인 요구 대학… 표현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 측이 대자보를 게시하려는 학생에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홍보물만 캠퍼스 내에 게시할 수 있다는 ‘A 대학교 학사행정 규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A대학교 학생회는 지난해 3∼10월 재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40매 이상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학교 당국에 의해 무단수거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등에 따라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허가와 검인을 받은 뒤 정해진 크기와 위치에 맞게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회가 이를 위반하고 자진 철거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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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학교 측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 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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