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업무 총괄...직무 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고발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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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일어난 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대리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이 장관이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해야 했다”며 “경찰청 안전관리 매뉴얼 상 주최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가 필요함에도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2주 전 지구촌 축제 100만명 인파가 모였고 교통통제 등을 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일일 10만명이 모이는 규모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신고로 (참사) 예견 가능성이 구체화됐으며 집회 시위 대응 목적으로 배치됐던 기동대 경력 임무가 오후 8시 30분께 모두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재배치도 실행하지 아니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휘관이 모든 것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휘 현장 대응했던 부분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면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럴 경우 앞으로 지휘관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책임 회피를 위해 최고 비상단계를 내릴 것이며 현장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순직자들이 발생하는 등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며 특수본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14조 2호에 따르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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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노조도 이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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