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56)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같은 달 18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이씨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받고 '무례하다'고 답했는데, 무례하다는 것은 정당한 감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이씨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대로 하루나 이틀뒤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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