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아내 향해 흉기 휘두른 국세청 직원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밤중에 아내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세무서 7급 공무원이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세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자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고 있는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과거 B씨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경찰은 A씨 구속 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에 따라 A씨의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