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9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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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5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후폭풍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문제가 휘말려 있다.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의 대형참사 수사권이 묶이면서 결국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냐마냐를 놓고 다툴 일은 아마 없었을지 모른다.


대형참사가 일어나자 여야는 검수완박법에서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대 중대범죄 중에서 가장 먼저 흔쾌히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게 대형참사 범죄"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대형참사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라"며 원죄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검수완박법 통과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이뤄졌다. 언론과 지금의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끝내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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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탓만 할 순 없을 것 같다. 여당이 보라고 한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당 역시 ‘대형참사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25일 법사위 소위 회의록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6대 범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못하게 하자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방위사업 부분과 대형참사 부분에 대해선 비리 사건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이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직접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대형참사 수사권 폐지를 선순위에 놓았다는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책임공방이 치열해졌다.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대해선 여야가 할말은 없어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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