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자격증 요건도 일부 완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의 선택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되고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시험 요건도 완화된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없어진다.

이밖에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은 2024년부터 완화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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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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