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강신명 前청장, 1심 실형 "경찰을 정치 편향 집단으로 전락시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과 관련,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에서 보석 취소 따른 재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강 전 청장에 대한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미명 아래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 세력으로 규정짓고 동향을 감시하며, 편향된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경찰 조직을 공직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맹종하는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며 "특히 강신명 피고인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책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함으로써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이미 관련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어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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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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