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처벌,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 당신의 생각은?
법무부, 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형법·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사실상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제로 입법화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소년범 제정후 69년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왔다. 정신적·신체적 성숙이 과거보다 빠르고 만 13세 미만 강력범죄 비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2202명(62.7%)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촉법소년 또한 6282명→6014명→7081명→7535명→8만47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하지 않는 10대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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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2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13세, 14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며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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