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마사회·aT, 비리·성범죄자에게 급여 펑펑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aT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1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에는 50%∼60%를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aT의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매달 월급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 공공기관 직위해제 관련 보수 지급 규정 비교〉
구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비위·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된 자 |
한국마사회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
한국농어촌공사 | 6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80% 6개월∼9개월 : 연봉월액의 60% 9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5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연봉월액의 80% |
국가공무원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4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20% |
지방공무원 | 3개월 이내 : 연봉월액의 50% 3개월 이후 : 연봉월액의 30% |
윤재갑 의원이 해당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되어 직위해제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한국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농어촌공사 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억 8795만 원 ▲aT 1억 7727만 원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3∼’22년, 직위해제 임직원 급여 지급 현황〉
구분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마사회 | aT |
직위해제 인원 (형사 기소, 구속수사, 성범죄, 징계 의결 등) | 66명 | 14명 | 7명 |
총 지급액 | 8억 686만 원 | 1억 8795만 원 | 1억 7727만 원 |
윤의원은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기관이 매달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 40% 이후 20%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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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현 기자 alwatr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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