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실시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군비 4억6000만원(순수 군비 3억 1000만원)을 투입해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결산추경에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2호) 사용량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135만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 지원기준은 42ℓ부터 1만4600ℓ까지 사용량의 5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0월 18일 기준 48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신청은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 및 예산집행, 정산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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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사업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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