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불만 소송' 향배는… "청구원인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G 요금제 이용자들이 '통신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이용자 측에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이용자 770여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용자 측 대리인에게 "청구원인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당시 5G가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알려졌던 만큼, 5G를 어느 정도 이용해야 완전한 이익이고 불완전한 이익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5G 요금제 이용자들은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비싼 요금제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 서비스가 광고와 달리 품질이 불량했다는 취지다.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과 비교해 5G 기지국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 측의 소송 위임 문제부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용자 측은 "처음 사건을 수임할 때 일부는 피해 당시 번호를 적고, 일부는 현재 번호를 적는 등 혼재돼 정리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임 사실을 확인하려면 5G 요금제를 쓰던 당시 번호도 필요하다"며 입증 자료를 제출할 기한을 어려 차례 넘겨 일부 원고에 대해선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 측도 "전화번호를 비롯한 각종 인적 사항이 서로 불일치한 부분 등이 있다. 원고가 정확히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입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도 문제다. 이용자 측은 "데이터 사용량 중 5G와 LTE 사용 비율을 공개하라. 과연 5g 서비스를 쓴다고 돈을 냈지만, 과연 얼마나 썼는지 비율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라고 통신사 측에 요구했다.
반면 통신사 측은 이용자의 월별 데이터 사용량 중 5G와 LTE 각각의 이용 비율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맞섰다. 근처에 5G 기지국이 있으면 5G로, 멀어지면 LTE로 전환되는 구조라 애초에 관련 자료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기지국 개소 현황도 각사 영업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이에 이용자 측은 "통신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고 측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화가 힘든 건 맞다. 다만 기지국이 어디에 설치됐는지도 영업기밀일 수 있다"며 "원고 측이 청구원인을 구체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7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잡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