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서울시, 종묘 앞 100m 아파트 장릉사태 재현"
오세훈 "문화재청과 의논하면서 진행하겠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서울시가 세운지구 3구역에 높이가 100m 이상인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퇴계로변에 110~120m 을지로변에 140~180m 높이의 아파트 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세운3구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이미 90m 높이까지 올라간 상태다. 문화재청은 세운3구역에 대해 72m 제한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고일 뿐 법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재량으로 아파트를 90m까지 올렸고 구체적인 높이 계획은 아직 문화재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담당하는 세운4구역은 71.8m로 문화재청 승인 높이를 맞추기로 했으나 그 외 다른 구역은 대부분 100m 이상의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SH는 기준을 맞추더라도 나머지 민간 건설사들이 난개발한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어쩌면 '장릉 사태'가 재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릉 사태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아파트가 지어져 법적 다툼으로 번진 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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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건물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정 업체의 이해에 맞춘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공기여분을 더 받아 녹지 면적을 확보할지를 고민한 결과"라며 "문화재청과 의논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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