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018년 11월 산지 태양광 허가 경사도 25도→15도 변경
KEI, "산지 태양광 경사도 10도 이상은 토지 유실·지형 변화 위험 커"
기준 초과 허가 전남 344건으로 최다, 20도 초과 허가도 전국 곳곳

국회 농해수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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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산지 태양광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 산지 태양광에서도 평균 경사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 태양광' 중 8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강원도는 도 내 농지 태양광 시설의 편법운영과 산지 태양광 시설의 산사태 우려 등 문제점이 잇따라 태양광 사업실태 점검에 나선 상태다.


13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 태양광 허가지 내역 및 경사도' 자료에 따르면 KEI가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한다.

이 중 2018년 11월 이후 강원도 내에서 허가된 산지 태양광 146곳은 KEI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184건 가운데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60㎡ 미만의 5건을 제외한 179건 중 81%에 달해 산지 태양광 10곳 중 8곳은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을 안고 있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70대 주민이 사망한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태양광 부지의 경사도도 정부 허가 기준을 초과한 17.9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KEI가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은 전체의 55%,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산지 태양광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태양광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이다.


지역별 경사도 초과 허가 건수는 ▲전남 344건▲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전남, 경북, 경남, 전북 순이다.


기준 초과 범위는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28.4%가 넘는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전국 곳곳에 있다.


경북 영양에는 산지 태양광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팔랐다. 이어 경기 연천 24.6도, 전남 장흥 24.5도, 경남 의령 24.1도의 경사에 산지 태양광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879건이었다.


이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195건)은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대상으로 제외됐다. 경사도 제출 대상은 총 3684건이었다.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허가 건수 중 시행령상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다. 이는 총 허가 건수의 24%에 해당해 산지 태양광 4건 중 1건은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한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최고 경사가 15도인 입지를 회피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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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이성을 잃은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산림청이 국민 생명 보호 가치를 우선해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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