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범죄와의 전쟁’ 총력 대응 선포
전국 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
관세청·국정원 등 인력 투입 ‘합동수사’ 전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4대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수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합동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특수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 및 호남권 등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팀에는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의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 및 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등 차단 및 삭제 전담인력이 투입된다. 수사팀별로 마약전담검사·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전담인력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 방통위는 4개 팀 중 3개 팀에만 각 1명씩 총 3명 등 합계 70~8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은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사범 등에 대해서는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밀수·유통·투약에 대해 광역·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와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최초 신고된 이래 지난해 피해금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됐다.
이에 검찰은 올해 7월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 약 2개월간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총책·마약사범·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밝혀내는 등 총 27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선 검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총 141명을 입건하고 38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안된 사안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사기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등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 관련 영장·잠정조치 등에 대한 전담 수사제 강화 및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 운영을 통해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검·경이 공동으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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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제2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권력형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거점 및 주요 검찰청에 대한 전담부서 확충을 통해 관련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인 전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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