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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58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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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7일 밝혔다. 지난해 2기 예정 신고(56만명)보다 약 2만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 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5만명 등 총 201만명은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 고지서에 따라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7만명의 납세자에는 예정 고지를 직권 제외해 세정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14만명),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소재 사업자(3만명)가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1월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 기한(11월9일)보다 앞당겨 10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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