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직무집행 효력 인정…"상임위 의결 하자 없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 심리를 종결한 바 있다.
양측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를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재차 출범시킨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안착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으로 강한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추가 징계 심의에 나선다. 추가 징계에선 이 전 대표에게 제명 혹은 탈당권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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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의 출석 및 소명 요구에 이 전 대표 측은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고 날을 세웠다. 추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여섯번째 가처분 신청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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