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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능 100%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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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년 넘게 준비할 시간,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 박탈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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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대학교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수험생 A군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위한 입학 전형이다.


올해 고교 3학년인 A군은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모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매년 수립·공표되는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의견 등을 반영해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또한 매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 수립·공표하므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입시계획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것보다 6개월 빠른 2020년 10월 28일 예고됐고 청구인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청구인이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 등에 응시할 수 있고, 만약 수시모집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시계획으로 서울대 입학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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