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병상 손실보상 줄인다 … 보상배수 최대 10배→7배로
9월분 손실보상금 2537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기존 최대 10배에서 7배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병상은 사용 일수에 따라 10배(입원일~5일), 8배(6~10일), 6배(11~20일)의 보상배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보상배수가 각각 7배, 5배, 3배로 줄어든다. 중증 미사용 병상의 경우 보상배수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관리기준·감염병 등급 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병상과 의료재원 효율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배수 조정은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복건복지부는 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금 정산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손실을 어림잡아 정산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 형태로 보상금을 우선 지급해 왔다. 최근 상황이 안정되고 코로나19 의료대응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확한 손실을 계산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중수본은 이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 2537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잠정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보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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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0차 개산급에서는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이 각각 보상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167개소)과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는 9차 손실보상금 총 70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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