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우발적 사고, A씨 국가유공자" 선처 구해
A씨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
유족들, A씨에 항의하다 퇴정당하기도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총 쏴 숨지게 한 엽사…檢, 금고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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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기시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엽사에 대해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잘못으로 인해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멧돼지를 포획하는 활동을 하며 멧돼지의 예상경로에 따라 조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윙샷’을 하다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못했고 스윙샷 영향이 미치는 환경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체포 이후 A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별도 합의금을 주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날이 어둡고 나무와 수풀 등으로 피해자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 등 우발적 사고였으며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엽사가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울먹이며 법정에 있던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에 유족들은 A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마라”, “이 XX" 등 발언을 해 판사로부터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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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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