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요건·정원 등 대학 규제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4대요건과 정원규제 등 그동안 대학을 옭아맸던 핵심 규제들을 손질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한다.
28일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계, 지자체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맡고 17명과 정부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자체, 대학·교육계, 국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참여한다. 대학·교육계 위원 10명 중에서는 규제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출범시켰다. 4대 요건과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규제 등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4대요건 개선, 대학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나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 등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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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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