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임대차시장 약자 임차인 적극 보호 나선다
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 시민대상 대면교육…28일부터 참여시민 모집
임대차 시장 약자인 임차인 보호 최우선으로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 교육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ㄹ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내달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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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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