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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고가 희귀질환 의료기기,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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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원한도 30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

비보험 고가 희귀질환 의료기기,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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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매비용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기는 비용이 개당 수백만원으로 고가이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겐 큰 부담이 돼 왔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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