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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 추진…처벌법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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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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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도 내놨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당은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 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얘기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을 이날 논의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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