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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모임에 함께 있던 이 재판관 고향 후배의 출국을 금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최근 사업가 이모씨의 출국을 1개월간 금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이씨의 친구인 사업가 A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B변호사도 함께 있었다. 골프를 마친 뒤 이들 4명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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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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