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재판 당시 담당 국선변호사
열흘간 42차례 연락…"사무실 앞에 와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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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8년 전 자신을 변호한 국선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너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지난달 8일부터 9월 18일까지 42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었고, 네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무실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확인해 A씨가 실제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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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B씨는 8년 전 A씨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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