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삽니다" 서민 울리는 불법 금융광고 269만건…조치는 4.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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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불법 금융 광고가 5년간 26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 2019년 27만1517건 등 20만건대에서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다. 올 7월까지 32만37624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다. 개인 신용정보매매(5.5%), 통장매매(3%), 작업 대출(2%) 순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코인 투자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통장매매 광고의 경우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수집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처를 하고 있지만, 전체 건수의 4.9%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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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 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 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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