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중 다른 직장 근무, ‘휴업수당’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해고된 기간 다른 직장에서 일한 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 만큼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 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이후 B사가 A씨와 그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자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6월의 미지급 임금과 1년 치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월별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넘는 부분만 지급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지급 임금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덜어내야 한다는 B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직 시기 소득을 빼는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해당 노동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얻은 ‘중간수입’을 뺄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줘야 하는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B사가 줄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빼서는 안 된다고 본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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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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