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인단 모집
"업무변동 없이 임금만 깎는 건 부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0,500 전일대비 25,500 등락률 -8.61% 거래량 38,075,487 전일가 296,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최대 노동조합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변동 없이 임금만 깎는 현행 제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피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노조 조합원 수는 6000여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우선 조합원을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피제를 도입했다. 초기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을 적용했다가 임피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피제는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노조는 업무변동 없이 임금만 깎는 현 삼성전자 임피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 측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부터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