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법 개정안 본격 논의
검토보고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가능…균형발전 저해 우려"
K칩스법 하나인 조특법 개정안 논의 쉽지 않을 듯

발의 47일만에 '반도체특별법안' 산자위 상정…예타·균형발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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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발의 47일 만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가 워낙 큰데다 협조해야 할 관계부처가 많아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맞물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첨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이 법안은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학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날 상정됐다.

산자위에 상정된 국첨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등이 담겼다.


국첨법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소위 심의 과정에는 부처간의 조율과 협의 등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화단지(클러스터) ‘지정’과 ‘해제’ 뿐만 아니라 조성권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예타면제는 기재부 동의가 필요하고, 대학 정원 확대도 학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법안이라 조율할 것들이 많아 의견을 수렴하면서 심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단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특화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상헌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의 협의권자가 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유리하고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민원해결과 토지수용 등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업계가 수도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이 소위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첨법안이 상정돼도 K칩스법의 다른 한 축인 조특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중인 만큼 갈길은 멀다. 해당 법을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등을 골자로 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이슈화하거나 관심있게 보는 위원이 전무한 걸로 안다"면서 "기재위 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산자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입법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인 반도체 세액 공제율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가 반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면서 "일단 기재위에서 조특법이 상정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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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K칩스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정책 실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 의원은 "2~3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다른 나라(미국 텍사스)에 260조원을 투자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계속해서 반도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법안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통과 자체가 지연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발목을 잡게 된다"면서 "산업에서 시간은 중요하고, 그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정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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