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돈농장 특별점검
위험 농가 112호·일반농가 88호 대상
축산차량 소독, 소독 필증 보관, 부출입구 이용 여부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시·군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위험농가 112호(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점검)와 일반농가 88호(각 시·군 점검)다.
양돈 관련 축산 차량은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과 시설에서 소독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기본 방역 수칙인 사람·차량 차단, 농장소독, 장화갈아신기, 작업복갈아입기, 입산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특히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를 지켜야한다.
도는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기준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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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전후 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양돈농가에서는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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