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도망친 30대 음주 운전자 … 피해자는 같은 숙소 동료 직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께 창원시 성산구 신촌광장에서 장복터널 방향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중 갓길을 걷던 40대 B 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 씨는 구호 활동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B 씨는 8일 오전 7시께 해당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CCTV 등을 분석해 8일 오후 2시께 창원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A 씨네 회사 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 씨는 A 씨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은 숙소에서 살면서 사고 당일 숙소를 향해 걸어가던 중이었다.
또한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에는 30대 C 씨가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이후 경과 시간을 고려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추정됐다”며 “A 씨는 혐의를 시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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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 당시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C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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