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갈등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40대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지난 7일 둔기 살해 후 시신 유기
도주 중 경남 거제에서 체포돼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채무 관계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오모씨(4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일 지인 A씨를 둔기로 폭행한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오전 9시께 A씨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대문경찰서는 실종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9일 오전 11시 40분께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경인 아라뱃길에서 발견했다.
도주 중이던 오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거제시에서 검거됐다.
오씨는 A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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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2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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